입력2009.06.09 11:02
수정2009.06.09 11:02
대한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내일(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