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8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달(6월) 임시국회 최대 노동현안 중 하나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협의합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우선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정종수 노동부 차관이, 당에서는 안 원내대표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7월부터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돼 실업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근로자보호법의 시행시기를 4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