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영남 판사는 7일 봉안당 사업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모(60) 전남 곡성군 의회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돈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군의회 의장이던 2006년 5월께 "봉안당 진입로인 농로를 국비 지원사업인 정주권 개발 대상지에 포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