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와이어리스는 4일 에듀케이엘씨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공시했다.

한와이어리스측은 "원고인 에듀케이엘씨가 한와이어리스의 네트웍 관리 소홀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당시 자사의 네트웍관리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원고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저하가 네트웍관리의 소홀로 일어난 점이 아니므로 IT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