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시티은행과 결제자금신용공여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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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시티은행(Citibank)과 홍콩 글로벌센터에서 하루 3천만 USD 한도의 결제자금신용공여(Clearing Limit)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Clearing Limit)는 국제간증권결제시 시차에 따른 자금확인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보관기관(시티은행)이 우선 자금을 결제해 주고 차후 입금 등을 확인토록하는 것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이번달(6월)부터 홍콩, 미국, 일본에서의 외화증권 매매결제에 대해 증권사들에게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 향후 예탁결제원과 Citibank는 외화증권 투자규모 증가시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