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공동대표 박태형, 장준호)는 3일 자사의 MO(Mobile Originated)서비스 관련 특허(단문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한 통합메일서비스방법 및 그 장치)를 침해한 ㈜호미인터랙티브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포뱅크는 국내 모바일 산업의 신규 비즈니스로 주목 받고 있는 MO서비스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서의 권리를 다시한번 인정받게 됐으며, 특허권자로서 독점적인 권리행사를 보장받게 됐다.

인포뱅크는 이미 2006년 7월 ㈜텔스톤에 제기했던 동일 'MO특허 침해'에 관해 고등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2월 호미가 인포뱅크를 상대로 시작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무효심판 2건,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의 특허분쟁에 대해서도 모두 승소했다.

인포뱅크는 현재 KBS, SBS, 온미디어 등 대다수의 방송사와 NHN,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에 MO서비스를 이용한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방송사에 대한 영업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사용자들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미디어 2.0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