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세중나모, 대주주 천신일 영장기각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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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중나모여행이 천신일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급등세를 타고 있다. 그동안 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온 대주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구속으로 일단락되면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9시1분 현재 세중나모여행은 전날보다 8.86% 오른 4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소명됐으나 그 대가로 중국 베이징에서 15만 위안(2500만원)을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회장의 회사에 투자한 6억23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3일 오전 9시1분 현재 세중나모여행은 전날보다 8.86% 오른 4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소명됐으나 그 대가로 중국 베이징에서 15만 위안(2500만원)을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회장의 회사에 투자한 6억23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