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사업에 총 524억원을 투입해 대상 가구에 매달 최저생계비의 23%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1인 가구는 월 12만원,2인 가구는 19만원,3인 가구는 25만원,4인 가구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관련 문의와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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