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공사 중단 아파트 단지 18곳 공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주택보증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장 공매에 나선다.
이 회사는 다음 달 8일부터 주택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 18개,총 7851채를 본격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공매로 매각된다. 이곳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준 곳이다. 공매가격,입찰시기와 조건 등 상세 정보는 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뒤에도 팔리지 않은 사업장은 주택보증이 남은 공사분을 직접 수행한 뒤 분양하는 '공사 후 매각규정'을 마련해 앞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택보증은 밝혔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업체에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간은 조건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해제권유보부 매각)를 새로 도입하는 등 사업장 처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이 회사는 다음 달 8일부터 주택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 18개,총 7851채를 본격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공매로 매각된다. 이곳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준 곳이다. 공매가격,입찰시기와 조건 등 상세 정보는 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뒤에도 팔리지 않은 사업장은 주택보증이 남은 공사분을 직접 수행한 뒤 분양하는 '공사 후 매각규정'을 마련해 앞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택보증은 밝혔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업체에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간은 조건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해제권유보부 매각)를 새로 도입하는 등 사업장 처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