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위례) · 동탄2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초 · 중 · 고등학교 용지비를 주공 · 토공 등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들 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5% 안팎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8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자는 지구 내 초 · 중 · 고등학교 부지를 조성해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송파(위례) · 화성 동탄2 · 검단신도시 등은 물론 하남 미사지구,강남 세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고등학교는 70%에 각각 공급했다.

2006년 7월19일부터 지난 28일 사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한 택지지구도 초 · 중학교 용지는 20%,고등학교 부지는 30%로 인하했다.

인천 청라,김포 한강,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와 토공 · 주공이 개발 중인 택지지구 130여곳이 적용받는다. 아파트가 입주 중인 판교 · 동탄1신도시도 해당된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늘어 아파트 분양가도 그마큼 올라간다. 국토부는 분양가가 평균 5% 안팎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