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이노칩테크놀로지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신천개발이 29일 법원에 이노칩의 최대주주 필코전자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노칩은 이날 공시를 통해 "신천개발이 새로운 경영진 등을 선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노칩의 최대주주 필코전자가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 155만304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아내기 위해 관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노칩 관계자는 그러나 "회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천개발은 지난 3월말 이노칩을 상대로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신천개발의 특별관계자인 넥스트벤처투자는 이노칩의 지분 23%를 확보한 뒤 금융감독원에 지분보유 신고를 했다.

이노칩은 이에 맞서기 위해 현 최대주주인 필코전자(지분 33.46% 보유)를 우호지분으로 확보, 신천개발측 지분(약 28%)을 압도하고 있다.

이노칩은 오는 6월 30일 신천개발이 내세운 이사 등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막아내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신천개발이 이번 주총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법원에 최대주주가 가진 일부 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