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자동차 등록과 변경 및 말소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16개 시ㆍ도별로 따로 운영됐던 자동차 관리 전산망을 통합해 전국의 모든 관청에서 자동차 등록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 전산망과 자동차 관리 전산망을 공유시켜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때 변경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말소 등록도 폐차업자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