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PSI 전면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 PSI 원칙을 승인키로 했다"며 "다만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PSI 옵저버로만 참가해왔다. PSI에 전면 참여하면 우리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정선·수색·압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의심 선박이 연료나 생필품 공급을 위해 PSI 가입국 영해에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해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을 직접 검문·검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그동안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은 강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