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강금원 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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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법원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김해 봉하마을 빈소를 찾을 전망이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는 대신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정 전 비서관 등 3명이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다. 이 기간에 이들은 자택과 노 전 대통령 장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는 대신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정 전 비서관 등 3명이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다. 이 기간에 이들은 자택과 노 전 대통령 장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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