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이달(5월) 말로 시한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의 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녹지지역 · 비(非)도시지역 등 3천56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천558㎢를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6대 도시권 그린벨트내 허가구역 3천486㎢도 대부분인 3천326㎢가 다시 지정됩니다.
이는 이달 말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7천여㎢ 중 97%인 6천885㎢의 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는 셈입니다.
반면 서울 중랑 · 강북구, 인천 서구일대 녹지지역 중 지정 필요성이 사라진 공동주택 취락지 등 4.4㎢, 서울 광진 · 강북 · 서대문 · 강동구 일대 그린벨트 0.25㎢ 등 총 163㎢는 허가구역에서 풀립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