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기획재정부는 22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입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세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채무보증서 등 각종 계약서나 증명서를 작성할 때 붙는 세금이다.현금으로 내거나 수입인지를 붙여서 낸다.현금으로 냈을 경우 과오납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줬지만 수입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해주지 않았다.재정부 관계자는 “납세방법에 따라 환급에 차이를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인지세 과오납에 대해 환급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급을 받으려면 ‘인지세환급신청서’에 과다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서류원문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