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맡겼다 하더라도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3)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아산시 선거구의 부재자투표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천안우체국에 우편물 발송을 의뢰했는데 아산시 선관위가 이를 포착,우체국에 우송 중지 요청을 하고 압류하는 바람에 부재자 신고자에게 실제 도착하지는 않았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ㆍ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배부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이 사건의 우편물은 발송중지됨에 따라 선거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