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통신회사 제멋대로 회계... 과태료는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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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회사들이 정해진 기준과 달리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냈다가 방송통신위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입니다. 매출이 10조원이 넘는 기업들이 제멋대로 보고서를 낸 이유입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KT 등 유선 통신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에 쓰는 비용을 시내전화 비용으로 올려서 지난 2007년 영업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내전화 원가가 올라가고 KT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시내전화 손실을 보전하는 보편적 역무 손실 분담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회사들은 부가서비스 요금 수익을 기타 영업수익으로 올렸습니다. 수익을 어떤 계정으로 올리느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부가서비스 매출은 향후 각종 출연금이나 분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기타 매출로 잡으면 분담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회계법인과 함께 검증 대상 기간통신 사업자 17곳의 지난 2007년 영업보고서를 검증해 모두 340건의 회계 분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업체들은 회계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수했다고 하지만 실수는 대부분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뤄졌습니다. 통신 요금은 대개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회계 분리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들이 제멋대로 회계를 분류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집니다.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7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매출이 10조원이 넘는 회사에 고작 1천만원 과태료는 관련법상 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과태료 한도가 너무 적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