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소비자 피해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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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업체는 LG파워콤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간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피해 구제 사건 375건을 사업자별 가입자 수와 대비해 분석한 결과 LG파워콤이 가입자 100만명당 58.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5.2건, KT는 9.0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 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3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유출 70건(18.7%), 약정 불이행 53건(1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 품질 관련 불만은 7.7%를 차지했으며, 약정과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동의 없이 가입시켜 부당 청구하는 경우도 7.5%에 달했다.
또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관련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 375건 중 33.3%(125건)를 차지했다.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우 한 상품의 품질 문제로 전체 상품을 해지하고자 할 때 다른 상품까지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가입 시 약정한 사은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받아둬야 하며,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의무사용기간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위약금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위약금을 청구하면 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간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피해 구제 사건 375건을 사업자별 가입자 수와 대비해 분석한 결과 LG파워콤이 가입자 100만명당 58.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5.2건, KT는 9.0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 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3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유출 70건(18.7%), 약정 불이행 53건(1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 품질 관련 불만은 7.7%를 차지했으며, 약정과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동의 없이 가입시켜 부당 청구하는 경우도 7.5%에 달했다.
또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관련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 375건 중 33.3%(125건)를 차지했다.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우 한 상품의 품질 문제로 전체 상품을 해지하고자 할 때 다른 상품까지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가입 시 약정한 사은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받아둬야 하며,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의무사용기간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위약금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위약금을 청구하면 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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