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공연은 사랑티켓 제도의 도움을 받고 오리지널 공연은 제외된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겉돌고 있는 사랑티켓제도로 공연계가 시끄럽다.

이 제도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공연,전시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공연은 7000원,전시는 1000원의 관람료를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공연계는 사랑티켓을 흥행 보증수표라고 부르며 너도나도 선정에 목을 맨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버블쇼의 원조 논란이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 공연을 사랑티켓 작품으로 선정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현재 사랑티켓에 선정된 버블쇼는 극단 예인의 '버블버블 공연&레이저 쇼' 등이다. 이 공연은 지난 3월 선정돼 6월까지 사랑티켓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공연이 또다른 버블쇼인 '팬양의 화이트 버블쇼'를 제작한 네오더스HQ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선정 당시에 이미 고소당한 상태여서 졸속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랑티켓제도를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3월 사랑티켓 전국주관처에 배포한 '2009년도 공연전시나눔(사랑티켓)사업 주관처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저작권확보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는 공연은 사랑티켓 제도에 참가할 수 없다.

또 사랑티켓에 선정된 공연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사랑티켓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 중인 버블쇼가 버젓이 사랑티켓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사랑티켓 참가작을 선정하는 것은 각 지방주관처다"며 "우리는 가이드라인밖에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제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잣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