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방지 휴가·농업인 정년 65세… 생활공감형 법안들 '진흙속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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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속 사임위 상정도 안돼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가운데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생활공감형 법안'을 내놓고 있어 화제다. 유산(流産)예방휴가 법안,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법안,농촌 노인정년법 등 하나 같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진흙 속 진주'로 묻혀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임신 초기 유산방지휴가를"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울산 동구)은 임신 16주 이전의 여성이 과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의사 진단 결과 유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30일까지 유산예방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휴가 기간 중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 의원은 유산예방휴가 중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안 의원 측은 "최근 자연유산이 급증하는데 80% 이상이 임신 초기(16주 이내)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 경험이 있는 젊은 부부들의 깊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부산 금정구)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단위 직영 급식에 식재료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직영급식은 개별 학교 단위로 친환경 농산물 등을 사들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대량으로 공동 구매토록 해서 '바잉 파워(가격협상력)'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직 상임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
◆농어민 사고 보상 기준연령 법제화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농림어업인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는 법안(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에 냈다. 농림어업인의 정년을 법에서 65세로 못박아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취업가능연령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약관 등으로 농민의 정년을 60세로 간주해왔다.
60세 이상이 전체 농어가 인구의 약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민 10명 중 4명은 사고가 나도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이로 인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임신 초기 유산방지휴가를"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울산 동구)은 임신 16주 이전의 여성이 과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의사 진단 결과 유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30일까지 유산예방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휴가 기간 중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 의원은 유산예방휴가 중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안 의원 측은 "최근 자연유산이 급증하는데 80% 이상이 임신 초기(16주 이내)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 경험이 있는 젊은 부부들의 깊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부산 금정구)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단위 직영 급식에 식재료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직영급식은 개별 학교 단위로 친환경 농산물 등을 사들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대량으로 공동 구매토록 해서 '바잉 파워(가격협상력)'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직 상임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
◆농어민 사고 보상 기준연령 법제화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농림어업인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는 법안(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에 냈다. 농림어업인의 정년을 법에서 65세로 못박아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취업가능연령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약관 등으로 농민의 정년을 60세로 간주해왔다.
60세 이상이 전체 농어가 인구의 약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민 10명 중 4명은 사고가 나도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이로 인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