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 처리 2배 빨라졌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 · 허가 신청 등 서울시민들의 각종 민원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있다. 담당자 전결규정 확대,첨부서류 감축 등 시가 추진중인 민원처리 개선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6년 11월부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시작한 이래 369종의 시 소관 민원업무의 처리기간이 평균 52.5% 줄었다고 5일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상수도 요금의 세대분할 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7일이 걸렸으나 이제는 3시간만에 끝난다. 민원인이 첨부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작년부터 공무원이 전자행정시스템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 또 측량업의 양도 · 양수 신고도 인터넷 접수로 변경되면서 처리기간이 14일에서 2일로 단축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는 절차가 간소화돼 7일에서 3일로 줄었다. 이밖에 선박안전 검사 신청(7일→2일),전기공사업 등록신청(10일→2일),소비자 생활보호협동조합인가(20일→7일),개인택시면허(등록)증 재교부(3일→2~3시간)등도 첨부서류와 신고 및 등록절차를 줄여 처리기간을 크게 줄였다.
시는 올해 초부터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개인별 ·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는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산출,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줄이기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황정일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시민 모두가 만족할때까지 민원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처리기간을 줄이는 부서와 직원을 포상하고 반대로 상습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면 부서와 직원에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서울시는 2006년 11월부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시작한 이래 369종의 시 소관 민원업무의 처리기간이 평균 52.5% 줄었다고 5일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상수도 요금의 세대분할 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7일이 걸렸으나 이제는 3시간만에 끝난다. 민원인이 첨부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작년부터 공무원이 전자행정시스템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 또 측량업의 양도 · 양수 신고도 인터넷 접수로 변경되면서 처리기간이 14일에서 2일로 단축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는 절차가 간소화돼 7일에서 3일로 줄었다. 이밖에 선박안전 검사 신청(7일→2일),전기공사업 등록신청(10일→2일),소비자 생활보호협동조합인가(20일→7일),개인택시면허(등록)증 재교부(3일→2~3시간)등도 첨부서류와 신고 및 등록절차를 줄여 처리기간을 크게 줄였다.
시는 올해 초부터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개인별 ·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는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산출,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줄이기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황정일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시민 모두가 만족할때까지 민원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처리기간을 줄이는 부서와 직원을 포상하고 반대로 상습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면 부서와 직원에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