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하면 체납보험료 등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윤배)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촉진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의 가입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로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각 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한 사업주는 올해 4월까지 체납된 보험료, 부담금,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5월 1일~12월 31일)는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만 하면 되며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으나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신고 기간 중 취득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42-480-6444~52)로 문의하거나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daejeon.molab.go.kr 또는 daejeon.work.go.kr)를 참고하면 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기간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9인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고용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로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각 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한 사업주는 올해 4월까지 체납된 보험료, 부담금,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5월 1일~12월 31일)는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만 하면 되며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으나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신고 기간 중 취득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42-480-6444~52)로 문의하거나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daejeon.molab.go.kr 또는 daejeon.work.go.kr)를 참고하면 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기간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9인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고용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