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수입차량 121대 리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벤츠코리아㈜는 수입·판매한 121대 차량(3종)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리콜 사유는 폭우가 내리거나 고압세차기로 세차할 때 자동차 뒤쪽 등화장치에 물이 스며들어 트렁크(trunk)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전자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리콜 대상은 독일 다임러사가 생산(2008년7월-2009년3월)한 ML280CDI,ML350,ML63AMG 등 3종이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할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콜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리콜 이전 자동차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29일 이후 뒤쪽 등화장치를 자비로 수리했으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리콜 이전 자동차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29일 이후 뒤쪽 등화장치를 자비로 수리했으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