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이 챙겨간 수수료(3200여억원)를 정부가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정부가 과도하게 챙긴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였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권협의회가 시스템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9.523%로 높게 산정한 과정에서 피고들이 잘못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코리아로터리서비스를 1등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한 복권협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피고들이 담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2002년 12월 로또복권이 발매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스템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수수료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