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에서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행안부 관계자는 "균형발전위가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민간전문가 8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특위의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6월께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이 장관은 공무원단체들이 반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큰 것은 합의가 됐다"며 사망 후 배우자에게 얼마의 연금을 인정할지 등 몇 가지 문제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조직 단위로 남아서 일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남아서 하는 업무 중 버릴 것은 버리면 개인도 여유가 있고 경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