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인천지하철 노조에 이어 진해택시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절차를 문제삼았지만 노동부가 또다시 탈퇴 조합의 손을 들어 줬다.

노동부 관계자는 22일 "진해택시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총회 절차의 경우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해택시 노조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진해택시 노조가 상급단체 승인도 없이 총회를 개최했으므로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진해택시 노조는 과거 총회 때도 상급단체 간부가 참석하는 것으로 승인 절차를 대신했다"며 "이번 총회에도 상급단체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이달 초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한 인천지하철 노조에 대해서도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의 유권 해석으로 무산된 바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