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전철 종이 승차권, 1회용 카드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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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 전철에 사용되는 현재의 종이 승차권이 1회용 교통카드로 바뀐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5월 1일부터 수도권 전 노선에 종이 승차권을 대체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이승차권은 교통카드와 함께 당분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1회용 교통카드 승차권이 도입되면 종이승차권 연간 제작비용 66억원(장당 6.8원)을 절감할 수 있고 매표 무인화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여유 인력을 안내서비스와 부정승차 방지, 보안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카드는 지하철·전철 역사에 설치된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 목적지 운임과 보증금 500원을 함께 넣으면 발매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1회용 카드는 지하철에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버스와 택시에선 쓸 수 없고, 잃어버리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엔 보증금(5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또 노약자·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우대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종이 승차권도 우대권 발급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지만 역무원이 편의상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채 발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종이 승차권에 익숙했던 우대권 이용 시민들의 1회용 교통카드 사용에 당분간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대상자들에게는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87만여장이 발급됐다"고 말했다.
김경호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종이승차권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무인력 축소를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9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송도연장선)은 교통카드만 사용하도록 설계돼 이 구간을 이용할 때는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시와 코레일은 5월 1일부터 수도권 전 노선에 종이 승차권을 대체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이승차권은 교통카드와 함께 당분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1회용 교통카드 승차권이 도입되면 종이승차권 연간 제작비용 66억원(장당 6.8원)을 절감할 수 있고 매표 무인화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여유 인력을 안내서비스와 부정승차 방지, 보안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카드는 지하철·전철 역사에 설치된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 목적지 운임과 보증금 500원을 함께 넣으면 발매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1회용 카드는 지하철에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버스와 택시에선 쓸 수 없고, 잃어버리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엔 보증금(5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또 노약자·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우대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종이 승차권도 우대권 발급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지만 역무원이 편의상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채 발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종이 승차권에 익숙했던 우대권 이용 시민들의 1회용 교통카드 사용에 당분간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대상자들에게는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87만여장이 발급됐다"고 말했다.
김경호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종이승차권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무인력 축소를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9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송도연장선)은 교통카드만 사용하도록 설계돼 이 구간을 이용할 때는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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