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출국예정자나 각종 국가시험 응시예정자들은 여권발급이나 시험접수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기일 연기처리 규정'을 이같이 개정,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국을 앞둔 예비 복무자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1회 60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여권발급과 관계없이 해외여행 신고만으로 90일까지 1회 입영을 연기받았다.

건축사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예정자는 '시험을 치른다'고 신고만 해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시험 접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진학 예정자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1년만 연기할 수 있다.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면 지금과 같이 졸업 때까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여권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등 입영연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