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사무소, 해외진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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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신고만하면 가능
국토해양부는 6월 말부터 건축 · 토목 등 기술사사무소도 해외건설업 신고만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술사사무소에도 해외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신고자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되면 기술사사무소들도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철도시설공단,코레일을 해외건설업자(지금은 주공 · 토공 등 7개)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기술사사무소에도 해외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신고자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되면 기술사사무소들도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철도시설공단,코레일을 해외건설업자(지금은 주공 · 토공 등 7개)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