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레바신정'과 동구제약의 '디포민정' 등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판정된 24개 의약품이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동국제약의 '인사돌정' 등 석면에 오염된 탤크가 사용됐으나 해당 제품이 전혀 출고되지 않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8개 제품도 판매금지 대상에서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진 1122개 의약품 가운데 54개 업체가 이의제기한 307개 제품을 검토한 결과 24개 의약품에 대해 판금 및 회수명령을 철회한다고 17일 밝혔다. 24개 제품은 석면에 오염된 '덕산약품공업'의 탤크가 사용되지 않았는 데도 해당 업체 담당자의 실수로 명단에 포함됐거나 덕산 탤크 원료를 사용했지만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다.

이와 함께 제조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탤크가 쓰인 183개 제품에 대해서는 덕산 탤크가 사용되지 않은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판매가 다시 허용됐다.

한편 이번 판금 대상 의약품 가운데 최대 품목인 '인사돌정'을 판매하는 동국제약은 이날 자료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인사돌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식약청 추가 조사로 확인됐다"며 "시판 중인 인사돌은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