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대란을 불러온 석면이 앞으로 광물자원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광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은 코키나(고화하면 석회암을 만드는 생물의 석회질 껍데기 등의 퇴적물), 사철(砂鐵), 사석(砂錫)과 함께 광업법이 정하는 '광물'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경부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광물의 정의에 포함돼있고 동종 광물이 따로 규정돼 광물의 확인과 분류에 혼란을 주고 있어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