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다 태운 뒤…산불예방법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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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년 제출법안 이제야 처리
산불예방대책을 담아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산림보호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 들어 벌써 360여건의 산불로 여의도 면적(295ha)의 1.3배가 넘는 임야(402ha)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뒤여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낙엽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의 상태 △건조함 등 기상 상태 △산불 발생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고 일정 수치를 넘으면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게 된다. 법안은 또 산불경보를 발령해 입산통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하면(야영장 제외)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논불 놓기 등으로 산불을 유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 산불이 난 원인은 입산자 실화(123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논밭두렁 소각(70건),쓰레기 소각(50건) 등이었다.
입산통제나 인화물질 소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산불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산불예방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낙엽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의 상태 △건조함 등 기상 상태 △산불 발생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고 일정 수치를 넘으면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게 된다. 법안은 또 산불경보를 발령해 입산통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하면(야영장 제외)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논불 놓기 등으로 산불을 유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 산불이 난 원인은 입산자 실화(123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논밭두렁 소각(70건),쓰레기 소각(50건) 등이었다.
입산통제나 인화물질 소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산불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산불예방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