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는 15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건의서에서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한 부산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명기된 외국인 투자지역과 산업단지가 아닌 기타 지역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요율(5% 이상)을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지역과 산업단지가 아닌 국·시유를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5% 이상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1%를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 사용료 내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김태현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