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제약사, 식약청 상대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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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검출 관계없이 리스트 공개 피해"
석면 오염 우려로 일부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된 제약사 가운데 안국약품 휴온스 등 30여개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공동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약협회(회장 어중선) 관계자는 14일 "지난 13일 해당 제약사 실무자들과 회의한 결과 현재까지 30여개사가 소송에 참여할 뜻을 전해 왔다"며 "곧 소송을 대리할 로펌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업체들은 식약청이 석면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 리스트에 업체명과 품목을 노출함으로써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식약청을 상대로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한림제약은 독자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석면 오염 우려로 판매 금지된 약품의 한 해 매출액이 37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업계의 피해가 큰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최근 부적합 판정 결과를 내렸던 태왕물산의 일본산 탤크(24t)에 대해 이날 다시 적합하다고 판정을 번복해 업계의 혼란을 초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업계 안팎에서 시험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분석 방법을 바꿔 다시 시험한 결과 일본산 탤크의 철분 함유 농도가 0.004%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이는 식약청의 새 기준인 0.25%를 충족시키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초 연구원은 이 탤크 원료의 철분 함유 농도가 0.29%로 철분 함유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혀 업계가 대체 탤크 공급선 확보에 긴급히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제약협회(회장 어중선) 관계자는 14일 "지난 13일 해당 제약사 실무자들과 회의한 결과 현재까지 30여개사가 소송에 참여할 뜻을 전해 왔다"며 "곧 소송을 대리할 로펌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업체들은 식약청이 석면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 리스트에 업체명과 품목을 노출함으로써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식약청을 상대로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한림제약은 독자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석면 오염 우려로 판매 금지된 약품의 한 해 매출액이 37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업계의 피해가 큰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최근 부적합 판정 결과를 내렸던 태왕물산의 일본산 탤크(24t)에 대해 이날 다시 적합하다고 판정을 번복해 업계의 혼란을 초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업계 안팎에서 시험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분석 방법을 바꿔 다시 시험한 결과 일본산 탤크의 철분 함유 농도가 0.004%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이는 식약청의 새 기준인 0.25%를 충족시키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초 연구원은 이 탤크 원료의 철분 함유 농도가 0.29%로 철분 함유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혀 업계가 대체 탤크 공급선 확보에 긴급히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