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락에도 비싼 기름값 '네탓 공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유통구조 개선 압력에 업계 "세금 때문" 받아쳐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는 데도 국내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와 대한석유협회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가 종량제로 매겨지기 때문에 유가와 상관이 없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대한석유협회는 기름값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세금이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3일 현재 배럴당 52.15달러로 작년 7월(131.31달러)에 비해 60%나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일 현재 ℓ당 1553.19원으로 작년 7월 1912원에 비해 19%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대한석유협회는 14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적 여론을 두고 낸 해명자료에서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지난해 12월 배럴당 38.9달러에서 올해 3월 배럴당 53.2달러로 올랐고 이를 반영해 국내 공급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름값 인하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세금을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휘발유 값을 덜 내리고 올릴 때는 더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 조사에서도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오를 때 국내 가격은 3개월 뒤 1.15원 상승했고,국제가격이 1원 떨어질 때는 0.93원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종량제인 유류세가 휘발류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세금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휘발류 유류세는 법령에서 514원으로 정해진 교통세와 교통세의 30%인 주행세,15%인 교육세,부가가치세로 결정된다.
문제는 정부가 때에 따라 유류세를 조정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유류세는 ℓ당 845원2전에서 890원으로 약 83원 올랐다. 정부는 "세수의 18%가량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재정 수입에 타격이 크다"며 유류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보도자료에서 교통세를 현재 514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신 주행세를 낮춰 전체 유류세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택시 화물차 등에 주는 유가보조금 지급 차원에서 세금의 이름만 바꿨을 뿐 실제 부담은 달라진 것이 없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유류세가 종량제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세금이 바뀌는 배경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업계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정부는 유류세가 종량제로 매겨지기 때문에 유가와 상관이 없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대한석유협회는 기름값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세금이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3일 현재 배럴당 52.15달러로 작년 7월(131.31달러)에 비해 60%나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일 현재 ℓ당 1553.19원으로 작년 7월 1912원에 비해 19%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대한석유협회는 14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적 여론을 두고 낸 해명자료에서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지난해 12월 배럴당 38.9달러에서 올해 3월 배럴당 53.2달러로 올랐고 이를 반영해 국내 공급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름값 인하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세금을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휘발유 값을 덜 내리고 올릴 때는 더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 조사에서도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오를 때 국내 가격은 3개월 뒤 1.15원 상승했고,국제가격이 1원 떨어질 때는 0.93원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종량제인 유류세가 휘발류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세금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휘발류 유류세는 법령에서 514원으로 정해진 교통세와 교통세의 30%인 주행세,15%인 교육세,부가가치세로 결정된다.
문제는 정부가 때에 따라 유류세를 조정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유류세는 ℓ당 845원2전에서 890원으로 약 83원 올랐다. 정부는 "세수의 18%가량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재정 수입에 타격이 크다"며 유류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보도자료에서 교통세를 현재 514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신 주행세를 낮춰 전체 유류세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택시 화물차 등에 주는 유가보조금 지급 차원에서 세금의 이름만 바꿨을 뿐 실제 부담은 달라진 것이 없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유류세가 종량제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세금이 바뀌는 배경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업계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