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4.08 10:07
수정2009.04.08 10:07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1.6%포인트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8일)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발맞춰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현행 5%인 이자율을 3.4%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때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