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채무자' 내주부터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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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대출이 5억원 이하인 다중채무자 중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재조정 제도들은 대부분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자격 기준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액이 5억원 이하△1개 이상의 금융회사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보유 자산가액(부동산)이 6억원 미만△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실업 · 휴업 · 폐업 · 재난 ·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지원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한다.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선정되면 채무감면과 이자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채무감면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 이전의 연체 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고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상환기간은 신용대출은 최장 10년까지,담보대출은 최고 20년 내에서 각각 연장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대출이 5억원 이하인 다중채무자 중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재조정 제도들은 대부분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자격 기준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액이 5억원 이하△1개 이상의 금융회사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보유 자산가액(부동산)이 6억원 미만△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실업 · 휴업 · 폐업 · 재난 ·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지원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한다.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선정되면 채무감면과 이자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채무감면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 이전의 연체 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고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상환기간은 신용대출은 최장 10년까지,담보대출은 최고 20년 내에서 각각 연장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