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일부 국회의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상용 손보협회 회장은 8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들이 제출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회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작년 12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다. 이 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이래 바뀐 적이 없다. 0.03%는 소주 두어잔을 마셨을 때의 수치다. 이 의원은 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거나 음주운전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 등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은 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안 가결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