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 '꺾기'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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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법규 위반 등 점검
은행들이 엔화 대출을 연장해 주면서 '꺾기' 등 불법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다. 엔화 대출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 등이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상품권 강매와 여신거래 약정서 위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뒤 나온 조치여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8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엔화 대출이 많은 은행 8곳을 상대로 검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 · 엔 환율 급등세 속에 엔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4배가량 불어나는 등 제2의 '키코(KIKO)' 사태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엔화 대출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엔화 대출 때 금리 변동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가산 금리를 너무 높여 부과했는지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했는지 △부당하게 추가 담보를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엔화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다"며 "대출 규모가 큰 은행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시설 · 운영자금 명목으로 엔화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엔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1만8000개사로 업체당 평균 대출 규모는 8400만엔(약 12억원)이다. 2006년 1억엔을 대출받았을 때 당시 이자는 월 130만원이었으나 올 들어 월 956만원으로 올랐다. 2007년 말 828원이었던 원 · 엔 환율이 지난달 3일 1620원까지 치솟는 등 큰 폭으로 뛴 데다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원 · 엔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7일 현재 1305원을 기록했다.
'엔화 대출자 모임'은 최근 "은행이 처음 대출해 줄 땐 '연 2%대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약속해 놓고 만기 연장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려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은행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약정서에 엔화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로 명시돼 있고 고지 의무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감원은 8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엔화 대출이 많은 은행 8곳을 상대로 검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 · 엔 환율 급등세 속에 엔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4배가량 불어나는 등 제2의 '키코(KIKO)' 사태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엔화 대출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엔화 대출 때 금리 변동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가산 금리를 너무 높여 부과했는지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했는지 △부당하게 추가 담보를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엔화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다"며 "대출 규모가 큰 은행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시설 · 운영자금 명목으로 엔화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엔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1만8000개사로 업체당 평균 대출 규모는 8400만엔(약 12억원)이다. 2006년 1억엔을 대출받았을 때 당시 이자는 월 130만원이었으나 올 들어 월 956만원으로 올랐다. 2007년 말 828원이었던 원 · 엔 환율이 지난달 3일 1620원까지 치솟는 등 큰 폭으로 뛴 데다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원 · 엔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7일 현재 1305원을 기록했다.
'엔화 대출자 모임'은 최근 "은행이 처음 대출해 줄 땐 '연 2%대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약속해 놓고 만기 연장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려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은행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약정서에 엔화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로 명시돼 있고 고지 의무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