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횡령액 5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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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형사처벌은 별도 제재
올 하반기부터 공금을 횡령 · 유용하거나 금품 · 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때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행안부가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공무원들의 뇌물비리 등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할 수 없고,고발되더라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 횡령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징계부가금 부과와 함께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바꾸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2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때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행안부가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공무원들의 뇌물비리 등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할 수 없고,고발되더라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 횡령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징계부가금 부과와 함께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바꾸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