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같은 단지에서는 한 개 유형으로만 지어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도 섞어 짓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200㎡당 1대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이와 관련,아파트는 현재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원룸형은 가구당 0.3~0.7대,기숙사형은 0.2~0.5대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