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햄 '키스틱'등 어육소시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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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햄은 아질산염이 함유된 자사의 어육소시지 제품 6종 약 212t(6억원 상당)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햄은 자체 조사 결과 간식용 소시지에 들어가는 원료용으로 수입한 인도산 생선어육에서 아질산염이 최대 0.03g/㎏까지 검출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질산염은 햄 소시지의 발색,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 법적 허용기준은 0.05g/㎏이다. 일각에서는 아질산나트륨이 체내에서 특정 단백질과 반응할 경우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롯데햄 측은 자체 제조하는 어육소시지 제품에는 아질산염을 사용하지 않으며,제품 생산 과정이 아닌 수입한 원료 단계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 제품은 출첵,로티와 로리,프리미엄키스틱,키스틱,키스틱짱,야채맛소시지 등 6종이며 유통기한이 2009년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인 제품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롯데햄은 자체 조사 결과 간식용 소시지에 들어가는 원료용으로 수입한 인도산 생선어육에서 아질산염이 최대 0.03g/㎏까지 검출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질산염은 햄 소시지의 발색,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 법적 허용기준은 0.05g/㎏이다. 일각에서는 아질산나트륨이 체내에서 특정 단백질과 반응할 경우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롯데햄 측은 자체 제조하는 어육소시지 제품에는 아질산염을 사용하지 않으며,제품 생산 과정이 아닌 수입한 원료 단계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 제품은 출첵,로티와 로리,프리미엄키스틱,키스틱,키스틱짱,야채맛소시지 등 6종이며 유통기한이 2009년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인 제품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