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8월부터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이 들어 있는지 미리 조사해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넓이 50㎡ 이상인 건축물,면적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단열재ㆍ보온재ㆍ분무재ㆍ내화피복재ㆍ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을 사용한 건물ㆍ설비는 철거나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다만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할 때는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지붕재 등의 총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ㆍ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전문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자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작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와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않게 하기 위해 냉동ㆍ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계획서를 내야 한다.계획서는 재해 위험이 큰 건설물ㆍ설비 등을 설치ㆍ이전ㆍ변경할 때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평가하고 근로자 보호 계획을 세워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문건이다.

노동부는 22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