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펀드에 대한 투자 제한이 사실상 사라져 '위험중립'성향의 투자자라도 판매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만 작성하면 주식과 파생상품펀드에 지금보다 훨씬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간이펀드설명서'(가칭)제도가 도입돼 펀드가입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된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1일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틀을 유지하면서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포럼에서 '자본시장법 이후 자본시장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입된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가 너무 복잡해 투자자와 판매회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금융투자협회 고위관계자는 "현행 준칙은 투자자들의 다양한 상품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고,손실 발생시 투자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투자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 가입자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투자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 등의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6월 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회가 제시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하나의 예시지만 결과적으로 규제안처럼 받아들여졌다"며 "회사마다 고객 분류와 투자가능 상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 준칙의 기본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폭 수정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투자등급보다 위험이 큰 펀드에 가입할 경우 '손실발생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투자자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판매사를 면책시켜 주는 조항도 개선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 확인서의 내용을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정도로 완화하고 실제 손실 공방이 발생했을 경우 선진국에서처럼 법원이 책임문제를 가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펀드가입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펀드판매시 지금은 40쪽에 달하는 펀드설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등 가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5쪽 안팎의 요약본으로 설명 의무를 대신하는 방안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광엽/조진형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