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86%가 보장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89.9%가 보험 가입 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가입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때문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8.5%에 달했습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손보협회는 또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험사 지급결제 자산은 모두 대행 은행에 예치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타 금융업권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협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행위에 무면허 운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