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차 금융산업발전협의회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은행연합회와 생 · 손보협회,금융투자협회 등 각 금융업권 기관장 등이 참석해 금융위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 진익 연구위원이 '금융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면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기재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각 부처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탄핵 사태에 흔들리지 말고 제자리에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부총리는 다음 날인 15일 오후 3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이 외환·금융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어서 다음 날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팀은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한다. 탄핵 가결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8년 만에 재현된 이번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에 발 빠르게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후 각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만나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연이어 주재해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F4 회의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합심해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상당 기간 동안 국정 공백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긴박하게 움직이는 경제팀기재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는 이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소속 공무원들이 탄핵 사태에 흔들리지 말고 제 자리에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다음날인 15일 오후 3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14일이 외환·금융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어서 다음날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제팀은 지난 5일부터 금융&middo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임시 권한대행 체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한 대행은 가장 먼저 국가 안보와 치안부터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또는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공백이 없도록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들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앞으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의 총리 집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된다. 한 대행이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되 외교·안보·사회 부문에 집중하고, 경제 분야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챙기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대행의 역할에 대해 직무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국무총리(노무현 정부 시절)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험도 있다.현행법상 대통령 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임명직인 대행이 선출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 즉 고위 공무원 임면이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 등을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헌법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