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판매시 가입자들이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펀드 종류를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여부와 비례분담 보상규정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12개 개선 사항을 보험사 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요건을 명확히 해,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A은행, B은행 등 어디에서 가입했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사 약관에는 판매하는 모든 펀드 이름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또 다수 보험계약자에 대한 실손 의료비 보험금 지급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하나 이상의 상품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이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설계사들이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은 안내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본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밖에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유소의 착오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보사가 주유소에 해당 손해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