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으로 서민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 연체 때 과도한 이자를 물리고 무리한 채권 추심을 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 14~25%의 연체 이율을 물리고 있다. 최근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와 연동해 급락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연체 이율은 고정돼 있고 한 달 이상 연체하면 원금에까지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SC제일은행의 신용대출(5000만원 이하)은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이율이 연 25%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최고 21% 내에서 9%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붙인다. 국민은행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기존 대출 금리에 8%포인트,6개월 이하는 9%포인트,6개월 초과는 10%포인트를 각각 가산하도록 해 연체 이율이 14~21%에 이른다.

2금융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저축은행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 금리의 10%포인트 안팎 되는 가산 금리를 물리는데,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신용대출 이자가 3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체와 맞먹는 40%대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출은 은행들의 고객 예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예금 보호 차원에서도 빚 상환을 독촉할 수밖에 없다"며 "높은 금리를 물림으로써 빚을 빨리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