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머니마켓펀드(MMF)로 들어온 자금의 40% 이상이 채권에 투자된다. 이에 따라 10조원가량의 시중 부동자금이 국고채 등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부동자금의 MMF '쏠림 현상'으로 인한 단기 금융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이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채권에 투자토록 하는 내용의 'MMF 자산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 채권은 국고채 지방채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과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제외된다.